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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판사 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라는 영화 '해바라기' 대사와는 다르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벌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죄를 받는 사람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 의사 집단 외에 또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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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들이다. 

 


판사나 검사는 죄를 지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사실 판사나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의사들의 중대 범죄나 성범죄처럼 최근에 갑자기 이슈가 된 문제는 아니다. 그들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서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행하고 군사 정권에서 권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지은 판사나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키웠지만, 정작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것이다. 

 

 

200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검사가 죄가 있다고 생각되어 피의자로 접수된 건수 대략 15,000건이지만, 이들이 기소된 경우는 22건으로 기소율은 0.14%밖에 되지 않는다. 2019년 MBC에서 방송된 PD수첩에 의하면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반인 기소율(40%)은 검사들에 비해 약 300배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는 판사 집단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의원에 의하면 판사 범죄 기소율 역시 0.41%로 일반인들의 기소율 40%와 많은 차이가 보인다. 열린 민주당 김진애 전의원이 제시한 2020년 5월 기준 법관 징계 현황(2015. 1.1.~ 2020. 5.31.)을 살펴보면 금품 수수,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음주 운전 등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아도 그에 대한 최고 징계는 고작 정직 1년이다.  

이러한 기소율은 일반인과 비교 시 엄청난 차이(약 300배)가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다. 2018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2015~2017년)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현황' 자료에 의하면, 일반 공무원 기소율은 4.05%로 검찰, 법무부 공무원 기소율 0.46%와 약 9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 또한 그 처벌은 죄에 걸맞는 무게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 집단은 죄를 지어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합법적인 칼을 가진 그들이지만, 그 칼은 남에게만 날카로웠다.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인 검찰과 판사!!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의를 맡겨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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