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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고 13일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모두의 예상대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 분명해졌고 대통령실의 어이없는 해명 역시 계속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김건희 주가조작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유무죄를 따진 거래는 통정 가장 매매다. 통정 가장 매매란, 주가조작 세력끼리 서로 짜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세력들 사이의 물량을 배분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주가조작 세력끼리 사고 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는 총 522건으로 이중 1차 작전 시기는 392건, 2차 작전 시기는 130건이다.

 

재판부는 1차 주가조작 작전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시기 중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화 확인을 취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시기 이뤄진 주가조작 행위는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2차 작전 시기에 발생한 통정 가장 매매 130건 뿐이다.

 

재판부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건희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가 일수나 횟수가 많지 않으나 2차 주가조작 거래들에서 김건희 대우증권 계좌는 주가조작범들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2차 주가조작 통정 가장 매매 130건 중 재판부는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 102건 가운데 무려 48건이 김건희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비중으로 따지면 47%에 달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 판결문과 대통령실 해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손모 씨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김건희의 3일 매수는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해명처럼 손 씨는 주가조작 세력의 ‘작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공격적 투자로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중 손 씨의 매매는 0건이다. 또한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한 결과 1억 9백만 원의 손실을 봤다. 75억 원어치나 매수했으나 이익을 보는데 실패했다. 반면 김건희는 투자 결과 2011년 1월까지만 계산해도 10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해명은 김건희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이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해명처럼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는 8일 거래를 했다. 하지만 이 8일 거래는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 8일이고, 실제 거래는 총 19일이다.  이 해명에서 빠진 것이 또 하나 있다. 대통령실에서 인정한 주가 조작 기간의 8일 거래동안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액수다. 8일 거래 동안 김건희가 매수한 주식은 49만 주, 18억 4천6백만 원어치에 이르고, 매도한 주식은 67만 주, 30억 9천8백만 원어치다. 

 

 

 

 

결국 대통령실 해명은 2차 주가조작 기간 중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중 8일은 유죄로 판결 난 거래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주가조작 기간에 거래는 인정하지만 그 기간이 짧아서 죄도 없고 수사도 받지 않아야 하며,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은 주가 조작범이고 짧은 기간 동안 큰 금액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은 무죄이며 수사조차 필요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다 가짜 뉴스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국민의 세금으로 연일 쏟아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진, (2023년 2월 14일).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분석 : 유죄 인정된 '통정 · 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 뉴스타파.

 

강경훈, (2023년 2월 14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주가조작’ 부정하며 쏙 빼놓은 사실들,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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