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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10원 한 장 피해준적 없다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하지만 도촌동 땅 투기로 수십억원 이익 챙겨...

지난 2021년 6월 1일 조선일보는 김명성 기자의 <윤석열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문에서 윤석열의 발언과 조선일보 김명성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쓰레기 신문 조선일보 그리고 기레기 김명성의 사기극이 밝혀진 것이다. 

 

아래 글은 뉴스타파 '‘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기사 글의 일부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최은순의 '부동산 차명 투가'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은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의 대선 당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소위 '도촌동 사건'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로, 최은순은 성남시 도촌동 소개 개발 예정지 6필지를 차명 법인을 이용해 약 40억 원에 공매로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으며 부동산 채권을 분할 인수 및 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업자를 내쫓고 3년 만에 되팔아 45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최은순이 도촌동 땅을 매입하고 3년 만에 되팔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은순은 2013년 10월 동업자 안 씨와 약 40억 원에 도촌동 땅을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최은순은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차명 법인을 이용해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후 2014년 7월 S건설에 매도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으나, S건설이 자금난으로 계약이 무산된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8월 부터 2016년 7월 사이 동업자 안 씨 몫의 부동산을 분할 매입하면서 기존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보유한 도촌동 필지를 또 다른 동업자 강 씨에게 넘긴다. 이후 최은순은 2016년 11월 강 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부산 소재 법인 '정상플래닛'에 130억 원에 매각했다. 최초 최은순이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한국에버그린 등 명의로 총 40억 원에 사들였음을 고려하면, 불과 3년 만에 최은순과 동업자 강 씨는 약 9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윤석열은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과 관련된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했다. 검찰 총장을 사직한 뒤인 2021년 6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윤석열의 허위 주장은 2022년 2월에도 되풀이했다. 윤석열 주장의 핵심은 최은순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촌동 사건' 관련 위와 같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해명은 최근 나온 법원 판결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2023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윤석령의 장모 최은순이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국 최은순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등을 어겨 챙긴 부당 이익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도촌동 땅 실소유자는 최은순과 안모씨

 

수원지방법원이 이처럼 최은순의 불법적인 차명 부동산 소유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데는 '도촌동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김 모 씨와 공인중개사 이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중, 김 씨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측근으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을 위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줬던 사람이다. 

 

김 씨에게 최은순을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다. 이 때문인지 김 씨는 자신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최은순에게도 각종 사업 관련 편익을 제공했다. 최은순이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때 함께 건물 계약을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김건희 추천으로 윤석열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최은순의 도촌동 땅 투자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최은순에게 차명 법인을 소개하고 은행 대출을 중개해 주는 등 최은순이 도촌동 땅을 차명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 김 씨가 소개해 준 차명 법인은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 명의로 신안저축은행으로 부터 부동산 매입 자금 48억 원을 대출받았다. 

 

 

김건희, 최은순 모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김 씨는 2020년 4월 최은순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에 "도촌동 부동산 명의는 한국에버그린과 김 모 씨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최은순과 안모 씨가 맞다"라고 진술했다.  

 

최은순이 도촌동 땅을 매도하는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이 씨도 실소유주가 최은순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이 씨는 "도촌동 부동산은 최은순이 실소유자이고 안모 씨도 지분이 있는데, 최은순이 실소유자라는 것은 최은순이 말을 해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최은순은 도촌동 땅 실소유주 여부와 별개로 부동산 등기에 자신의 이름이 없으니 형식상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낼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은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은순이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금 문제를 해소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최은순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최은순의 '도촌동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린 판단과도 일치한다. 

 

정리하면, '도촌동 사건'에 대한 최초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형사사건에서 최은순의 불법 부동산 투기가 확인됐고, 성남시 역시 최은순의 차명 부동산을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고, 법원마저 최은순의 불법 부동산 투기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최은순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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