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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법원의 궤변

2023년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해, 조민은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었다(23년 4월 6일,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민이 입학을 취소한 이유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민이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경력란과 자기소개란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기재가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민의 입학을 취소했다.

 

하지만 공주대 인턴은 고교 시절의 경력으로 입학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 연구원 활동은 경력 기간의 오차만 있을 뿐 경력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서 허위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입학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는지는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더욱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의 근거로 제시한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및 경력사항이 합격에 대한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창장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어와 학점 등 성적우수자가 1차 전형에 이은 2차 전형에서도 변함없이 우위를 차지했고, 따라서 표창장 등 경력 사항이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 '표창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제출되지도 않았다. 

 

또한, 조민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5년 입시 당시 입학 취소와 관련된 부산대의 학칙과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조민의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은 2022년에 신설된 관련 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국 한 학생의 입학취소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객관적 기관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당시 없었던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학교에서 원하는 입학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진정한 허위와 조작이 아닐까??

 

부산대보다 더 이상한 법원의 궤변

 

객관적 조사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없던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내린 입학취소 처분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1행정부 금덕희 부장판사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입학허가를 취소할 때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에서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인정되어 부산대 입학 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와 비교하면 공익상의 필요가 조민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금덕희 부장 판사의 판결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보다 더 이상한다. 

 

 

우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부산대가 입학허가를 취소할 당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객관적 자료는 배제하였으며, 당시에 없던 규정을 2022년에 새롭게 만들어 2015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입학 취소 처분의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이런 검토는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덧붙인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의 윤리의식 등은 더 이해하기 힘들다.

 

 

입학 당시 본인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임을 밝히면서 성신여대에 합격한 나경원의 딸이나 엄마가 대학 교수를 찾아가 입학을 청탁한 박형준의 딸도 법원은 정당한 입시라고 판단하면서,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인턴 시간 기재 오차는 입학 취소를 선택했다.

 

 

강력범죄와 성폭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행을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사들의 윤리 의식은 인정하지만 인턴 시간 기재 오류로 입학한 의사는 윤리 의식 상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판결 역시 편향된 눈으로 저울 따위는 버려둔 채 공권력의 칼을 마구 휘두른 사법부의 폭력이라 생각된다.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면서 마치 정의의 여신인 척하는 2023년 대한민국의 사법부! 왜 그들의 신뢰도가 낮은 지 본인들만 여전히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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