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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끝 없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행렬

본 글은 2023년 4월 18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린 김호경 기자의 「검경, 윤석열‧김건희 '무혐의 자판기'…선거법 위반 기소 '0'」 기사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종 비위 의혹에 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이미 31건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불기소·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은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경이 윤석열 일가 관련 사건이라면 '무혐의 자판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아파트 사업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줄줄이 기소한 행태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전후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윤석열 일가 혐의에 관해 고발한 사건 90여 건 중 지금까지 31건(약 30%)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불송치·불기소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18건 중 12건(약 67%)이 불송치·불기소로 종료됐다.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전무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정권의 정당성, 나아가 존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경이 더욱 예민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일례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답했는데,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내용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법정에 계속 출정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반면, 윤석열과 일가와 그 주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명확히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불송치·불기소로 끝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윤석열은 대선 후보자 시절 배우자인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모든 거래를 위임하고 손실만 봤다"고 발언했으나 김건희가 추가 매수를 지시한 정황이 언론에 의해 크게 보도됐고, 또한 관련 재판에서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건을 검찰은 지난해 9월 불기소 결정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 코나바컨텐츠 전시회 실적을 두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도 불기소됐고, 김건희가 경력을 둘러싼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고발 역시 경찰에 의해 불송치됐다. 윤석열의 대장동 일당 김만배 관련 허위 해명 의혹, 김건희의 아파트 전세권 설정 관련 거짓 해명 의혹 고발도 마찬가지였다.

기부행위 위반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고발도 줄줄이 불송치·불기소되고 있다. 2021년 대선 기간 윤석열이 목포에서 민어회 만찬을 했고, 식사비용을 당시 참석했던 목포시 의원이 결제했다는 제3자 기부행위 위반 고발은 지난해 8월 전남경찰청에 의해 불송치 처분됐다.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또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했다. 2021년 강릉에서 유세를 진행한 후 윤석열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역시 강원경찰청의 불송치로 사건이 종료됐다.

비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뿐이 아니다. 김건희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고발은 윤석열 사단이 집결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기소로 끝났다. 김건희가 사문서를 위조행사 했다는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여러 고발 건도 모조리 불송치 아니면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

윤석열 일가 관련 고발은 아직 50여 건이 남아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만 기세등등할 뿐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기를 못 펴는 경찰과 검찰의 지금까지 사건 처리 방식을 볼 때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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