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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들을 처절할게 응징한다. 

사진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pd26a9jnTw

대부분은 사람들은 죄를 짖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죄를 짖게 되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수위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들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 자율 징계를 통해 관리 가능???

 

2021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법안에 대해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가 법을 고친 것으로,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2021년 2월 20일자, MBC 뉴스).

하지만 이에 일부 의사 집단은 백신 접종 중단과 총 파업이라는 협박과 함께 이번 의료법 계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범죄 의사'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가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설명했다(2021년 02월 22일자, 의학신문). 이와 함께 대한 의사 협회는 의사들의 강력 범죄 및 성범죄 등은 자율 징계를 통해 관리 가능한 문제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67명이고 의사에 의한 성범죄도 686건이나 있으며, 특히 성범죄는 교수, 언론인, 변호사, 종교인, 예술인 등 전문직과 비교 시 의사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민들 역시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6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2021년 02월 22일자, 고발뉴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 또한 그 처벌은 죄에 걸맞는 무게여야 한다.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의 의사 집단은 죄를 지어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배제시키므로 벌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기에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그들이다. 하지만 강력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부르거나,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는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일 것이다. 제발 짐승 같은 존재의 의료 기술자가 아닌, 모두에게 존경 받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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