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자 민중의 소리의 기사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본 기사에 의하면 4월 28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30일 오전 2시50분께 철수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50여 명의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원본 : https://www.vop.co.kr/A00001485242.html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채널A 기자들과 기자협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널A 기자들과 기자 협회의 이러한 반응에 전우용 역사 학자는 본인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 부당한 압수수색 협조할 수 없어"(채널A 기자들) 이미 증거인멸 끝냈고 검찰과 말까지 맞췄는데 압수수색하는 건 부당하다는 건가요??
남의 집 압수수색 때는 물 먹었는지까지 취재하던 저들에게, '부당'이란 도대체 뭘까요?
정말 '부당'한 건, 채널A가 언론사인 현실입니다. |
한편, 최경영 KBS 기자는 28일 고발 뉴스의 기사를 통해
"유시민을 칠 개인적 자유를 위해 채널A 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
진정한 프리덤의 선봉에 나선 것이지"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채널A 기자들의 행동을 비판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원본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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