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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찰국!!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만들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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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 규칙 신설 반대 청원운동 >에 동참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명하기로 바로 이동됩니다.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규칙 제정, 어떻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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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273개 기관 회장단 입장문의 일부입니다.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은 수십년간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경찰 중립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배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닌 시행령 등을 통해 임의로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첫째,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치안 책임 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의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직협은 지휘부의 개별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지휘등을 감시하고, 국민을 볼모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현장 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치안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민주적 통제 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더 이상 시대를 역행하는 형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경찰로써 제 역할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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