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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한동훈의 시행령과 괴벨스의 선동

법무부는 9월 10일 '검찰정상화' 법안이라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8월 12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명시한 부분이다(2022년 8월 24일, 한겨레).

 

이번 시행령의 주요 쟁점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제한되었으나, '등 중요범죄'를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를 예전처럼 검찰이 모두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법 해석에 법기술자 한동훈은 대단한 활약을 펼쳤으며, 이러한 한동훈의 활약에 한겨레는 「"한동훈... 괴벨스 떠올라, 로스쿨 학생도 그렇게 안 해"라는 기사를 통해 법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한동훈의 시행령을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장)는 "두 번에 걸친 검찰청법 개정은 비대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상위법(검찰청법)이 위임한 내용을 넘어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을 한 셈으로,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등 중요범죄'를 기타 범죄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무부에 "'사과, 배, 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면 누구나 과일을 정하는 거라고 예상하지 임의로 뽑는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안의 '등'은 부패·경제 범죄 두 개 항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부가 입법 기술적 틈새를 이용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이 조항과 관련한 법무부의 자가당창적 모습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를 금지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선 '부패·경제범죄를 예시로 열거한 것일 뿐' 다른 영역 수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개정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면서 동시에 그것을 합헌처럼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건 법 원칙 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는 "한동훈 장관을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로스쿨 1학년 학생도 법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한 장관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이라면 다 위헌이라는 '답정너'의 태도를 취한다. 그의 선전·선동을 보면 괴벨스가 떠오른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시행령이 무고, 위증, 증거 인멸 등의 범죄를 포함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이 적시한 부패·경제 범죄에 전혀 포섭될 수 없는 범죄"라며 "검사의 수사 개시가 필요할 만큼의 중범죄인지, 사법질서 저해 범죄란 명목의 수사 개시가 과연 합당한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법기술자 한동훈의 선전·선동에 괴벨스가 떠오른다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한동훈과 같이 법을 해석하면, '암, 뇌졸중, 심근 경색 등 중요 질환 진단비'라는 명목에 '티눈'이나 '타박상'도 진단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한동훈의 딸이 입시 스펙 품앗이 업체로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중요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스펙 품앗이에 돈을 투자했는데 '동양대'에 입학이 되었다면 한동훈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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