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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인사정보관리단의 또 다른 이름

지난 7월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특히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이 가장 큰 이슈였다.  

 

사진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20524n36026?mid=n0100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고스란히 옮겨진, 장관 직속 기구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조직을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이다. 정부가 직접 법률에 손을 댈 순 없으니 '시행령'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행령 통치가 인사정보관리단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경찰 안팎의 반발을 무릅쓴 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도, 모두 '시행령'을 통한 조치였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편법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행령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의 문제점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이 내세우고 있는 '시행령'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헌법 그리고 헌법 바로 아래에 있는 법률의 하위 개념이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일일이 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 시행령인데, 이 시행령을 만들고 바꾸는 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몫이지만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와 같은 시행령 권한 행사가 국회의 입법 의사에 반하면 그건 무효가 된다.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현행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이 없으므로, 인사 검증 조직을 함부로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 정부조직법을 안 바꿔준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관리단을 출범시킨 것이다. 

 

이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법무부의 논리라고 한다면,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법무부에 설치해도 되고 국방부에 설치해도 되고, 과학기술부에 설치해도 가능하다. 우리 행정조직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고 권력의 분산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라고 정부의 시행령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한동훈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를 법무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이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가 모두 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문제는 '인사검증'이란 업무 자체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 업무를 맡기는 절차에 위법이 있냐 없냐이다. 한동훈의 논리대로라면 '의사가 해야 할 수술을 갑자기 간호사가 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문제를 삼으면 지금까지 의사들이 한 수술도 다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한동훈의 변명은 법꾸라지의 사악한 선동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왜 시행령 꼼수까지 부리면서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려 할까?? 


우선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이동균 부장검사를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의 검사 3명이 모두 인사 검증의 핵심 실무를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의 인사가 검사들 손에 달리게 되었으며, 인사 검증 목적으로 수집된 민감한 정보가 악용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 부산고검장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그 검증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재산 거래 관계도 면밀히 알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 그 공직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사는 내사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정보는 얼마든지 수사에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건 '행정부' 소속인 관리단에서 '사법부'의 고위직 인사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했을 때 법무부의 왜곡된 인사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전 윤석열의 총장 재직 때 논란이 되었던 대검찰청은 판사들의 주요 재판 결과와 세평을 수집한 '판사 사찰'을 이제는 대놓고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야말로 시행령 횡포다. 이렇게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시행령 통치에 대한 '국민의 힘'의 태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는 사실 현 집권 여당도 과거엔 '시행령 통치'를 막으려 했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록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된 법안이지만, 지금 여당의 간판이 된 의원들도 당시엔 공개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때 그 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7년 전엔 전폭적으로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국정 발목 잡기'라며 펄쩍 뛰고 있다. 윤석열 역시 거부권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의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을 위법으로 판단하면 상·하원이 합동으로 '불승인'을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하원을 합쳐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재의결하면 시행령은 완전 폐기된다. 

 


 

결국 이번 시행령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의 또 다른 이름은 '검찰 공화국' 또는 '검찰 독재', '한동훈 포비아'이다. 

 

 

 


 

본 내용은 2022년 9월 4일 MBC뉴스 「[스트레이트] 국회와는 헤어질 결심?..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주' 논란」 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글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04694_2899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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