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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검찰 공화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도 막강한 데다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수사권을 검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데다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법원의 판단에 앞서 검찰이 재량으로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영장청구에서부터 기소까지 모로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모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이 정치권과 결탁해 표적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하거나 스스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인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김희수 외, 2011).

 


이러한 대한민국의 검찰 공화국은 자유당 정권에서 시작되어 문민 정부까지 태동되기 시작하였다(관련 자료 ; 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23 ).

김대중 정부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김대중 대통령은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출범으로 구체화됐고,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개혁 움직임은 흐지부지됐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편향적 위원 구성과 폐쇄적 운영, 입법부와 사법부의 미비한 협력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마저 임기 말에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결국 검찰의 존재감만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시사저널, 2020). 

 

참여 정부와 검찰 개혁

참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안(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검사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임기 중반 이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을 장관에 임명해 검찰을 관리하는 쪽을 택했다. 대신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검찰권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수사권 나누기와 기소권 독점은 흔들지 못했다(중앙일보, 2016).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으며,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노력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다(문재인 & 김인회, 2011).

 

 

이명박 정부의 최고 파트너, 정치 검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 민국의 검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2008년 < PD수첩 > 광우병 보도 수사와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가 검찰의 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기소했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그러나 기소만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검사 중에 처벌받은 이는 없다(이학우, 2019).

이 외에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국민의 실생활과 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의 배후에 항상 검찰이 존재하였다. 이에 반해 대통령 사돈 기업 봐주기(효성 그룹 사건), 대통령 친구 봐주기(천신일 사건), 공권력의 민간인 불법 사찰, 경제권력 봐주기 등 노골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이명박 파트너로써의 검찰의 모습도 보여주었다(김희수 외, 2011).

 

박근혜 정부와 국정 농단의 주역 검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청와대에 검사를 편법으로 파견 받는 방법을 통해 검찰의 정치화를 부추겼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상호 간 공생관계를 형성한다는 이유로 검찰청법에서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피해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와 같은 꼼수가 악용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두루 기용했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정홍원 전 총리를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했고, 유신 시절 공안수사를 이끈 김기춘 전 검찰총장을 비서실장으로 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검찰이란 칼자루를 쥐여줬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공안 라인이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역시 공안 검사 출신이다(공성윤, 2020).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넘어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었다(참여연대, 2016).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개혁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혁 속도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됐고, 올해 들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숙업이었던 과제 두 개가 해결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국민이 염원하는 역사적 숙명”이라고 표현했다(공성윤, 2020). 


우리는 검찰 공화국이 태동된 이 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검찰의 정치화를 통해 본인의 이득을 얻고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스스로 혁신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더 늦기 전에 검찰 개혁 과제는 반드시 완수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한상희, 2019.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게 되었나, 참여연대.

김희수 외, 2011.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삼인.

최병호, 2019. "'윤성열호' 검찰공화국 반복", 뉴스토마토.

윤주영, 2019. [영욕의 검찰사] 권력 시녀-검찰공화국-기소독점 파괴, 한국일보.

공성윤, 2020. 검찰, 권력의 시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시사저널.

문재인 & 김인회, 2011. 검찰을 생각한다, 오월의 봄.

이학우, 2019. 대표적 검찰 권력 남용 사례 둘, 그보다 경악스러운 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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