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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은행 잔고 위조로 2심에서도 법정 구속!!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최은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은순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은순을 법정 구속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사조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사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0원 한 장 피해준적 없다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하지만 도촌동 땅 투기로 수십억원 이익 챙겨...

지난 2021년 6월 1일 조선일보는 김명성 기자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문에서 윤석열의 발언과 조선일보 김명성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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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최은순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최은순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는 동안 최은순의 관련자와 회사는 최은순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최은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은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은순의 사위인 윤석열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 유예가 아닌 법정 구속이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349억원의 잔고 위조로 수십억 원에 부당 이익을 받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죄질이 나쁜 악질 범죄자인데도..  모든 책임을 동업자에게 돌리고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징역 1년은 좀...

 


 

자료 출처

 

최지현, 2023년 7월 21일. ‘잔고 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법정 구속,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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